한 남성이 알몸으로 여대 강의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박모(28)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자격증 보수교육 참석을 위해 동덕여대에 갔다가 대학원 3층 강의동 및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위 SNS에 게시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SNS에 게시된 사진 속의 운동화와 검정색 모자의 특징점을 확인 후 대학원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던 CCTV자료 등과 대조 분석하여 같은 시간대에 학교에 출입한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지었다.
이후 박씨의 동선을 분석한 끝에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박씨는 "SNS 상에서 노출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됐다"면서 "이후 자신의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하여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외 SNS에 집행한 영장이 금일 회신됨에 따라 국내 포털 및 통신사 상대로 추가 수사 예정이며 금일 조사 내용을 종합,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SNS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하여,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수사기관 및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쇄도했다.
게시자는 "'동덕여대 알몸남'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발견했다. 그 남성이 동덕여자대학교 강의실과 복도 등의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알몸을 한 채로 찍은 사진들과 강의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들이었다"면서 "적나라하게 알몸인 채로 여대 강의실에 무단 침입하여 강의실 책상에 앉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접하고 너무 끔찍하고 수치스럽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구축의 일환으로 학내 전체 경비 시스템 보강 공사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순찰 강화 및 외부인 통제 강화, 취약지역 비상콜시스템 구축, 여자 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몰카’ 탐지 확충 운용 등을 약속한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출증 '바바리맨'에 대한 처벌과 '동덕여대 알몸남'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혹시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달라지는 걸까.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통상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 만약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해도,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본인의 노출행위가 들통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최소한 공연음란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알몸남'의 경우 그가 사진을 찍는 것이 노출된 것은 아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제로 들통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의 미수가 될 것인데, 공연음란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가 대학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거침임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행위를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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