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이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지 이틀만이었다. 이 보육교사의 신원 및 사진이 김포맘카페에 공유되면서 지나친 마녀사냥을 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김포맘카페에 "자신의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간 소풍 현장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담임 보육교사가 조카를 밀치고 돗자리를 털었다"는 것이었으며 게시자는 "날씨도 추웠는데 밀쳐져 마음까지 추웠을 조카를 생각하니 심장이 조여든다"고 했다.
"직접 봤냐고요. 아니요"라며 주위 목격담에 의존한 이 글에는 보육교사를 비난하는 수많은 엄마들의 댓글이 수십 건 달렸다.
이 내용이 주변 지역 맘 카페까지 퍼져 나가면서 해당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실명이 공개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 새벽, 보육교사는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결혼식을 앞뒀던 보육교사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미안하다"는 마지막 글을 남겼다.
보육교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섣부른 여론몰이였다는 비난과 애도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실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했는데 상대방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 글쓴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인 조기현 변호사는 맘카페 아동학대 혐의자 신상공개 등에 관한 법적 대응에 대해 "‘김포 맘카페 사건’ 관련자로는 비방 또는 신상공개 글 작성자와 유포자, 해당 카페 운영자가 있다"면서 "카페에 글을 작성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 작성된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작성된 글의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
조 변호사는 "작성된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된다"면서 "신상공개 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업무 목적이용) 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거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위반되어 동법 제7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맘카페’ 운영자의 경우에는 해당 글에 대한 삭제 조치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위의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신상공개 글과 관련하여서는 글 작성자와 유포자와 마찬가지로 ‘맘카페’ 운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위반되어 동법 제71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은 형사소송법 제223조 또는 제225조에 따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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