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 지닉스 가상화폐 펀드에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18-10-18 15:54   수정 2018-10-18 15:55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 크립토 펀드 위법 논란
금융당국이 자초한 결과라는 시각도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의 암호화폐 펀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들어갔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닉스를 유사수신행위 또는 미인가 펀드 운용행위로 보고 규제해야 할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닉스는 지난달 ‘세계 최초의 펀드형 토큰’이라 홍보하며 암호화폐 ZXG를 판매했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이더리움(ETH)을 받고 ZXG를 나눠주는 것이다. 받은 ETH는 중국 제네시스 벤처캐피탈에서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운용, 수익을 내면 ZXG 보유자에게 분배한다.

드가 운용 중이더라도 ZXG를 사면 펀드에 투자, 팔면 환매하는 것이 된다. 1000ETH 규모의 ‘ZXG 크립토 펀드 1호’ 공모는 2분 만에 끝났고 다음달 새 펀드를 공모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투자업 관점에서는 유사수신행위, 미인가 펀드 운용행위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암호화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을 적용하기도 마땅치 않다. 펀드 규제를 적용하려면 투자자가 '금전'을 납입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아서다.

지닉스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가 증권에 포함되지 않으니 증권형 펀드에도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상 정식 펀드가 아니므로 자산운용사 인가 라이선스 없이도 운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는 금융위가 유권해석에 들어가 금감원도 기다리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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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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