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 (19)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풀다

입력 2018-10-19 09:25   수정 2018-10-19 09:32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논의 급물살

절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2018. 8. 7.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018. 8. 21.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산분리 완화 입장에 대한 질문에 “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은산분리 완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지닌 정보통신업종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되기까지의 진통

그 이후 국회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관한 논의들이 계속되었으나 2018. 8. 임시국회에는 상정도 되지 못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8. 29. 정책 의원총회에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할 것이냐 34%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했지만 당론을 결정짓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에 규제 완화를 적용하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부적격 기업을 걸러내자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진통 끝에 2018. 9. 20.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했다.

특례법의 통과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하여 대기업은 그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ICT 업종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한 이상 대기업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대기업의 혁신 DNA를 통한 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은산분리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ICT 업종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를 법률로 정할지 아니면 시행령에 위임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쟁이 붙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대상을 ICT기업에만 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얼마든지 은산분리 규제의 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은산분리 완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타협책으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다만 ICT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대원칙과 예외적 허용에 대한 고려 요소 등은 법률로 규정하고 허용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2018. 9.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중 은산분리 완화 규정

법률안 제5조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의 허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특례를 적용받는 산업자본의 자격과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 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등을 감안해 별표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가 심사할 때 위 별표 요건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 조세범처벌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총액이 상당한 비중(50% 이상)을 차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는 은산분리 완화 규정을 도입하면서 최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여러 안전장치들을 마련한바 다음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필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거는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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