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되면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가능"

입력 2018-10-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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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으로 주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는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협회)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 등 국내 맥주업계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맥주는 신고가와 관세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 맥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수입맥주가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통점에서 '4캔에 1만원' 등 큰 폭의 할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이유다.

반면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광고비, 인건비, 이윤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해 판매가가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국산맥주, 특히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종량세로의 주세법 개편을 요구해왔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종가세 대신 알코올도수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맥주회사들이 세금 부담 없이 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국세청과 수입맥주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주세체계로 인해 수입맥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대비 국내 맥주 생산량은 13%감소, 맥주 수입량은 94% 증가했다.

이로 인해 업계는 국내맥주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돼 향후 국가 경제 기여도 상실은 물론 일자리까지 위협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 최근 국산 맥주가 시장 점유율을 20%가량을 수입맥주에 내주고 있어 이미 최소 50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량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협회 분석 결과 종량세로 개정될 경우 현재 1캔에 4000~5000원 하는 수제맥주 가격이 1000원 이상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량세로의 전환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 7월 시기상조를 이유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무산됐다.

박재우 한국수제맥주협회 맥주선진화TF 위원장은 "종량세 전환은 국산맥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 기여도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까지 국내 맥주 시장 전체가 선진화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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