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작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학계, 바이오 업계 전문가들로 ‘ABS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해외 ABS 법률정보, 특허 등에 관한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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