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CCTV 공개…국민청원 60만명 돌파

입력 2018-10-20 14:16   수정 2018-10-20 20:15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갱된 가운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시작된 지 3일 만이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처벌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6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은 30일 20만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불친절이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CCTV에 피의자 A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이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아서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강서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유족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유족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족을 만나고 나온 이 청장은 "마침 유족들이 조사받기 위해 와 계셔서, 고인의 명복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장을 발부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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