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 A씨(38)는 지인 B(38)씨와 공모해 고의로 사고 23건을 내고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A씨와 B씨는 운전과 동승을 교대로 하며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를 빌미로 약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타냈다.
# 보험설계사 C씨(46)는 다른 보험설계사와 지인 등 4인과 공모해 2014년 3월부터 4년간 고의사고로 총 77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 2∼3인의 인원이 차량에 탄 상태로 정차 중인 공모 차량을 뒤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등의 수법으로 9건의 사고를 냈다. 이에 일당은 합의금과 대물 수리비를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87건의 고의사고 등으로 보험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를 벌여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혐의자들은 단독으로 사고를 낼 뿐 아니라 동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가족·지인과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허위로 입원해 합의금과 입원일당 등을 받거나 차량 미수선 수리비를 타냈다. 특히 고급차와 수입차를 이용해 미수선수리비를 집중적으로 받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사를 실시한 후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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