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구속영장…동승자도 공범 수사

입력 2018-10-21 17:58   수정 2018-10-21 19:59

법무부, 엄정 대처하기로


[ 안대규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상습범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차량도 압수된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권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검찰 구형의 50% 선에서 선고하고, 집행유예 판결 비율도 77~90%로 높은 수준이다. 그는 또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관련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공범으로 적극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했다.

불법 촬영·유포 범죄와 관련해 박 장관은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시작된 ‘음주운전 사고 양형 강화’ 국민청원엔 이날까지 3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답변 기준(20만 명)을 넘겼다. 불법 촬영·유포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엔 4일부터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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