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준조세로 세금의 42% 더 낸다"

입력 2018-10-21 18:26  

한경硏 "소득세 2배, 법인세 2.6배
법 제정 등 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 박종관 기자 ] 한국 국민이 준조세로 세금의 42%를 추가로 내는 등 부담이 커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 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는 2016년 기준 134조9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의 42%에 달했다.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는 5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소득세(68조5000억원)의 2.0배, 법인세(52조1000억원)의 2.6배에 달했다.

준조세는 경제 성장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광의 준조세는 연평균 7.7%, 협의 준조세는 8.8% 증가했다. 연평균 GDP 증가율(5.4%)보다 광의 준조세는 2.3%포인트, 협의 준조세는 3.4%포인트 높았다.

구성 요소별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광의 준조세와 협의 준조세 모두 사회보험료 비중이 각각 76.5%, 89.5%로 가장 컸다.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종류가 많고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 총액의 일정 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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