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경찰 "김성수 얼굴 안가릴 것"

입력 2018-10-22 09:37   수정 2018-10-22 10:11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동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2일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명,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행 수단',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의 존재',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경찰은 2009년 1월24일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법을 개정했다. 이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박춘풍·김하일·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가장 최근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이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이 일었다. 피해자의 담당의가 SNS를 통해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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