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무기징역…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감형 가능성은?

입력 2018-10-22 14:20   수정 2018-10-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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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22일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진 가운데 그가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법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은 1, 2개월에 걸친 관찰·추적 조사로 진행된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들은 김 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며 분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지난 17일 올라온 한 청원은 22일 오후 2시 현재 87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성수의 심신 미약 감형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금 의원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심신미약으로 감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리 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게 들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를 때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 가지고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영학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지난달 6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이영학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고 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김성수의 감형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성수는 이날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전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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