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 전 남자친구 구속영장 신청…영상 유포 정황은 없어

입력 2018-10-22 15:20   수정 2018-10-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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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과거 함께 촬영한 사적인 영상으로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종범 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종범 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 씨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에 구하라 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두 사람의 쌍방폭행 진실 공방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구하라 씨 측이 지난달 27일 최종범 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최 씨의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비화됐다.

경찰은 이달 2일 최종범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렌식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구하라 씨를 세 차례, 최종범 씨를 두 차례 소환한 뒤 17일 오후에는 구하라 씨와 최종범 씨를 동시에 불러 각자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에 관해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최종범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범 씨가 구하라 씨를 손찌검한 정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 행동은 협박 및 강요죄 구성요건에 충분한 것으로 봤다. 최종범 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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