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미만 신고없이 분양 가능
시행사 분양보증 의무도 없어
사기성 과장광고 과태료 1억 불과
"전세계 한국에만 있는 상품"
[ 조아란 기자 ] 전국 곳곳에서 분양형 호텔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투자했다가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개선방안 연구작업에 들어갔다”며 “투자자의 재산손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오는 12월께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허술하다. 상가, 오피스텔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30실 이상 분양할 때 분양신고를 해야 하고 분양광고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지면 허가권자인 정부가 사업자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형 호텔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돼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이면 신고 없이도 분양할 수 있다.
분양대금을 떼일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시행사가 분양보증을 마련해 입주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손실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분양형 호텔에 대해선 이런 규제가 없어 시행사가 준공하지 못하고 파산해버리면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형 호텔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투자 상품”이라며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재산 피해를 막을 방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부터 풀어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미국에 콘도 수익률과 연계한 펀드 상품 등이 있지만 이렇게 객실별로 개인에게 분양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상품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피해 구제 방안 등을 신중하게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분양형 호텔과 관련해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수익형 부동산 분양 시 수익률 산출 근거를 밝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관련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뇌관’이 터져버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의 피해 규모에 비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있다. 객실 하나당 분양대금이 통상 2억~3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호텔당 분양대금은 수백억원인데 1억원의 과태료로 사기성 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분양형 호텔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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