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노동전문위원
[ 최종석 기자 ] 근로자가 자신의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적용 기준과 산정 방법이 복잡하고 행정해석 판결 등도 자주 바뀌는 탓이다. 상여금을 보자. 대법원은 2013년 “정기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더라도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의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던 행정해석을 뒤집었다. 노사 모두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 판결로 현대·기아자동차 등 상당수 대기업은 송사에 휘말렸다.
상여금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다. 월 단위로 환산해 25% 초과분이 포함되고, 이 비율은 매년 5%씩 낮아진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상여금 지급 기준, 연도별 포함비율 등 관련 법규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본급 비중이 낮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오르면 기본급을 토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등도 덩달아 오른다는 얘기다. 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는 별도 수당이 없다. 최저임금은 똑같이 오르더라도 손에 쥐는 급여는 크게 차이 나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키우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낡고 복잡한 임금체계 및 구조가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은 2000년대 들어 산업 현장에 확산됐다.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직무혁신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현 정부는 노동존중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과 맞닿아 있는 임금체계 개선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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