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우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QR코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 QR코드 간편결제’ 표준을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간편결제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초부터 서울 시내 택시 7만1845대에 QR코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택시요금 결제방식은 이동거리·시간요금을 자동으로 반영해 실시간으로 QR코드를 생성하는 동적 바코드 방식이다. 택시 탑승객은 이 QR코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승하차 시간과 이용거리·요금·택시차량번호 등 택시 이용정보를 영수증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특히 QR코드에 익숙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QR코드 사업에 중국 알리페이를 끌어들였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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