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 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딸이 "아빠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를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체포했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6분께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한편 A씨의 딸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사형을 내려달라"고 글을 올려 이혼 이후에도 모녀가 겪어온 극심한 고통을 짐작케 했다.
B씨는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후 4년여동안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면서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번의 숙소를 옮겼지만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 위협했고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전했다.
B씨는 이어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면서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B씨의 이같은 청원에는 24일 오전 11시 현재 6만 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앞서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이어 또다시 강서구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에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청원은 엿새 만에 100만 명 청원을 돌파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최고 동의를 기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