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갤러리, 영빈관, 연수원 등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을 갖춘 전형적인 개인별장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회장이 사비로 수십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이 이 부회장의 주도로 진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회장은 2011년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별장 건축비 횡령과 관련해 애초 담 회장에게 혐의를 뒀던 경찰은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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