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 수임료'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입력 2018-10-25 14:20   수정 2018-10-25 15:48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2016년 보석 석방을 빌미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2015년 6~10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씨와 짜고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임료를 받고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수령액보다 낮춰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약 6억6732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만 1심이 명령한 45억원이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로 줄여 선고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 1,25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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