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기준 구체화"

입력 2018-10-25 16:15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피의자 김성수(29)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말에 "약을 복용하는 지와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2일부터 김성수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받는 정신감정 결과가 통상 한 달 이내에 나오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현재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장례비, 치료비를 이날 지급했다며 "유족구조금은 내부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성수는 수사가 개시된 직후 가족을 통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정과 함께 엄벌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형법 제10조는 법원이 심신미약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그간 흉악범죄자 다수가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총장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의 딸인 3자매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 김모(49)씨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위를 지속해서 배회하며 어머니에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해 관할 경찰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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