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마련
내년 국·공립 1000학급 신설
부모 협동형·중고교 병설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추가
사립유치원 개인 설립 불허
집단휴업·폐원엔 엄중 대처
학부모들 "기대 이상" 만족
한유총 "수용하기 어렵다" 반발
[ 김동윤/구은서/장현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전체 원아 대비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 40%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한편 개인의 사립유치원 설립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기대 이상”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대
당정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6개 분야에서 총 20개의 주요 과제를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이다. 지난 3월 기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4%다. 교육부는 올초 이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이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1학기와 2학기에 500학급씩 총 1000학급 규모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 이를 위해 당정은 중·고교 부지에 병설형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고, 지역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지구 유치원 용지에 대해선 시·도교육청에 우선권(매도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그동안 학부모 및 교육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에듀파인 적용 등 회계 투명화
당정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다수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먼저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지출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사립유치원 설립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 개인이 돈벌이 목적으로 유치원을 세우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도 법인화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은 유치원 설립을 일정 기간(2~5년)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유치원에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개인의 사립 유치원 설립을 금지한 것이나, 에듀파인 전면 도입 시점을 2020년으로 정한 것은 교육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면서도 “관련 입법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육 대란 막을 수 있을까
사립유치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당정의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 교육에 헌신해왔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정부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립유치원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당초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뒤늦게라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칼을 빼든 걸 환영하면서도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행동을 할까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학부모 강모씨(36)는 “당장 다음달에 유치원 원아모집 추첨에 매달려야 한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이 신규 원아모집을 무기한 연기했는데 대책 이후 폐원이라도 할까 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으로 ‘보육 대란’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날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다수 내놨다.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모집을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원을 하면 시·도교육감은 운영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폐원 시에는 ‘유아전원(轉院)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동윤/구은서/장현주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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