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운용 강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이 손 잡고 부동산 신탁업 진출을 추진한다.
26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은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신탁사 신규 허가 계획에 맞춰 컨소시엄 형태로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두 회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50% 이상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증권사와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FI)를 끌어들여 회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의 협력은 조갑주 이지스자산운용 사장과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의 오랜 인연 때문에 이뤄졌다는 평가다. 두 사람은 국내 1호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초기 멤버로 합류해 함께 일했다. 김대형 사장이 2009년 마스턴투자운용을 만들고 조갑주 사장이 이지스자산운용으로 합류한 뒤에도 두 회사는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 펀드를 통해 오피스 빌딩, 상업용 매장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돈을 대고 투자를 하는 부동산 자산운용사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운용자산 규모 국내 1위로 누적 운용자산이 지난 9월말 기준 23조1000억원에 달하며 마스턴투자운용도 자산 5조5000억원 규모로 업계 상위권에 속한다.
두 회사가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타진하는 것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다. 부동산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개발 및 취득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역할만 할 수 있고 직접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부동산신탁사는 ‘개발형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 소유주에게 위탁받아 운용하는 하는 위탁신탁업을 할 수 있고, 향후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관리신탁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금융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전문적인 부동산 사업 분석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펀드나 리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신탁업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3 곳의 부동산신탁사를 신규 인가키로 했다. 오는 30일 인가설명회를 여는 데 이어 다음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다.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인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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