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20년간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로써 이번에 등록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향후 DB손해보험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상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및 프로세스로써 환경책임보험의 위험률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함께 DB손해보험 외 2개사업자가 1기(2016년7월1일부터 19년6월30일까지) 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특허취득을 계기로 진보된 환경오염배상위험을 담보 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정량적인 환경배상위험도 제공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는 배상위험도가 높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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