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부채납 대상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로 제한돼 왔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땅값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금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현금 기부채납으로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기반시설이 충분한 사업부지 내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은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는 등 공공기여 선택의 폭을 넓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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