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특히 동생의 행동이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만약 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였으나 일부 언론에서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재조사하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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