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투명성 높이고
가격 변동 빠르게 반영 '장점'
중개업소 "번거롭다" 이용 저조
2016년 도입…1만여건 불과
"분양원가 공개, 신속하게 추진"
[ 서기열 기자 ]
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집값이 급등하는 과열지역의 신속한 시세 파악이 가능해 각종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투기지역 등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강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중개업자 반발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일정 기간 전자계약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거래당사자들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자동 처리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가 이뤄지는 중개업소 현장에서는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이용이 저조했다. 최초로 일부 지역에서 도입된 2016년엔 550건, 전국으로 확대 시행(작년 8월)된 작년엔 7062건이 체결되는 데 그쳤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자거래를 통해 체결된 계약은 1만7952건이다. 일부 지역에서 전자거래를 확대하면 이처럼 저조한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거래 정보 빠르게 반영
부동산거래 규제 지역에서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부동산 가격 급변동기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은 현재 60일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호가가 뛰는 집값 급등기에는 실거래가 정보가 이 같은 가격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규제지역에서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집값의 흐름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의 대책에 반영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업·다운 계약 등이 근절돼 거래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업·다운 계약이 줄어들어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려면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계약과 함께 신용카드로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자계약을 부동산 규제 지역 가운데 투기지역으로 한정할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중·동작 등 16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분당 등으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법리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면 민법상 보장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의무화로 공익적 실익이 있는지 분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현재 전자계약시스템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보완도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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