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내달 국회서 본격 논의…연내 처리 전망도

입력 2018-10-30 14:44  

쟁점사항도 없고 부처간 이견 조율 마무리 단계



30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통일경제특구법 6개 법안을 두고 그간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다. 6개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해 쟁점사항도 없는 상태다. 이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남은 정기국회 때 중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경제특구법도 중점 법안 대상에 올랐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한국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조성하는 근거가 된다.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로 묶은 법안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등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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