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못받아
[ 박신영 기자 ] 전세자금대출이란 차입자가 받은 전세대출보증을 바탕으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은행이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세 곳 중 한 곳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아야 한다.
전세대출보증이 없을 경우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줄고 금리도 높아진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현재 연 3%대 초·중반이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연 4%를 넘나드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엔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강화돼 관련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금융공사, 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 3사 어디에서도 신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선 전세대출의 길을 열어놨다. 우선 1주택 보유 가구는 주금공과 HUG로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임차보증금과 전세대출보증에도 한도가 있다. 주금공은 수도권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는 5억원, 이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두고 있다. HUG는 임차보증금 한도가 5억원, 보증한도가 4억원이다. 다만 HUG의 전세대출보증 상품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소득요건을 두진 않았다. 대신 보증한도는 있다.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보증을 최대 5억원까지만 내준다.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자 한다면, 5억원까지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나머지 5억원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용대출이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보유주택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해야 연장이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내용은 전세대출에 따른 약정서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구당 보유주택에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일반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 주택이 포함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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