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당국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 제안
[ 김일규 기자 ] 백화점식 저출산대책 190개 중 90여 개를 없애고, 관련 예산은 7조원가량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대신 출생통보제, 동거가족 관련 법제를 도입하고 자동 육아휴직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차 기본계획(2016~2020년) 재구조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보사연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보사연은 기본계획 취지에 맞도록 ‘똑똑한’ 정책만 선택,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계획 기준으로 190개 세부과제 중 90여 개를 제외하고, 예산(올해 기준 23조원) 중 7조원 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은 대신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은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맡기고 있는데, 아예 출생 직후 의료기관이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혼·동거가족 관련 법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비혼·동거가족이 일반 가족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사연은 학교 안팎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확대하되 자동 육아휴직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마련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사연은 강조했다. 또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까지 상향되는 데 맞춰 고용을 연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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