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종교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다시 판단

입력 2018-11-01 09:06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병역 불이행이라는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 만에 변경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쟁점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여부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04년 대법원 전합 판결을 근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올 6월에야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2004년 전합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왔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상고심 사건은 6월말 기준, 200건을 돌파한 상태다.

다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꿀지 주목된다.

헌재는 병역거부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권고의견을 통해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 도입 전이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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