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사모발행 기준완화…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입력 2018-11-01 10:20   수정 2018-11-01 10:2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 및 이원화하고 사모 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또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이 날 발표는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은 먼저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기로 했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30억~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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