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수정 회생계획안 내놓은 STX중공업...운명은 2일 관계인집회로

입력 2018-11-01 18:22  



≪이 기사는 11월01일(18: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STX중공업이 새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올초 파인트리파트너스로의 매각이 결정된 뒤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새롭게 내놓은 수정회생계획안이다. 일부 변제조건을 수정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채권자와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내달 2일로 다가온 관계인집회에 관심이 쏠린다.

1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STX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 달 10일 제출됐던 기존 회생계획안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비영업용 자산 매각을 통한 금융회사 담보채권 상환 △기존 주식 8 대 1 감자와 파인트리로 대상 신주 유상증자 등 두 가지다. 큰 틀의 변화 없이 산업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던 창원3공장(약 379억원)의 매각이 이뤄지면서 주채권자이자 최대주주인 산은에 대한 변제조건만이 바뀌었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8대1 주식 감자비율은 그래도 유지됐다. 매각 측 관계자는 “STX중공업의 향후 경영정상화 과정 상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변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긴 어렵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STX중공업은 이달 12일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붙이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채권단 및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집회가 내달 2일로 미뤄진 상태다. STX중공업은 2018년 상반기 자본총계가 1726억원에 달해 주주들의 의결권도 존재한다. 통과 요건은 △주주 조(참석한 주주의 50% 이상) △회생채권자조(66.67% 이상) △회생담보권자조(75% 이상)등이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해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비영업자산 매각을 통한 담보채권 변제조건이 불확실하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STX중공업의 창원3공장과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각각 379억원, 10억원)는 산은이, 창원 수정만사업장(423억원)은 농협은행이 담보신탁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기존 회생계약안엔 이 자산을 처분해 마련한 거래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되 매각액이 채권액 보다 낮은 경우 전액을 전액 면제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채권단은 최근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창원 지역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이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인수 측과 수 차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새 회생계획안엔 최근 매각이 성사된 창원3공장으로 인한 확정 변제액만이 반영됐을 뿐 기존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채권단과 파인트리파트너스 간의 협상은 소득을 거두지 못했지만 채권단은 파인트리로의 매각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향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은은 내부적으로 관계인집회에서 새 회생계획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농협은행은 매각 구조에 대해 불만이 크지만 매각 무산 시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하에 최종 의사 결정을 고민 중이다.

소액주주들이 반발한 8대1 무상감자 비율엔 변화가 없어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의견 반영을 위해 주주조를 채권자 및 주주조와 순수 주주조로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주주이면서 채권자인 곳과 순수 주주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TX중공업의 지분은 작년 말 기준 산은이 34.49%, 소액주주들이 63.36%를 보유하고 있다. 관계인집회에서의 표결은 참석 주주에 한해 이뤄진다. 비상장사의 경우 주주가 소수의 개인 및 기관으로 구성돼있어 표대결이 가능하지만 상장사 회생 사건에서 소액주주가 표를 결집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위임장을 모으는 등 집단 행동을 계획 중이다. 한 구조조정 전문 회계사는 “채권자들이 100% 변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표결권이 주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서 키는 법원에 넘어갔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현장에서 주주조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주주조 분리를 허가한다면 소액주주들이 속한 조에선 찬성율이 50%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강제인가’를 내릴 순 있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다. 한 법정관리 전문가는 “법원은 주주조 분리가 사건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이번 매각이 무산된다면 STX중공업이 정상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피말리는 거래"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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