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김영배 前 경총 부회장 수사 의뢰

입력 2018-11-01 20:56  

자녀 학자금 초과 지원에
상품권 등 횡령·배임 혐의



[ 백승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총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 전 부회장은 규정(8학기 4000만원 한도)을 초과해 총 1억원의 자녀 학자금(해외 유학자금)을 지원받았다. 김 전 부회장은 또 경총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의 상품권을 받아 썼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의 이런 혐의가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 전 부회장은 한도를 넘겨 받은 학자금 6000만원과 상품권 1억9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지난달 경총에 반납했다.

고용부는 경총이 6억5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재산 목록에서 누락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상여금 67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파악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상여금은 경총에 지급 규정이 아예 없고,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의 비리 과태료는 법원이 부과한다. 경총이 퇴직연금 교육사업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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