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무부·대검찰청·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새 규정은 법무부·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3번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옮겨 다니며 서울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 이 대열에 끼지 못한 다수의 형사부 검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 문제가 돼 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평검사의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고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을 앞으로는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새 인사제도는 법령 제·개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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