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한결 기자 ]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늘려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범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서울시가 대출 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주므로 다른 전세자금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낮다.
서울시는 이번 신청분부터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기한 연장 시점마다 최초 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가 더 생기면 최대 4년 범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할 때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와 6개월 내 결혼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8000만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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