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사진 오른쪽)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김수보·왼쪽)과 ‘조합원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동인은 6일 서울 역삼동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인은 앞으로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검토 및 계약에 대한 상담을 맡게 된다. 또 민·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법률컨설팅 등을 전반적으로 돕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에너지·바이오 분야에서 활약한 동인의 환경·바이오팀(팀장 김종민 변호사)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동인측은 밝혔다. 이철 동인 대표변호사는 “동인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실력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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