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휘 기자 ] 지금은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전방위로 민간사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6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2014년 5월10일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인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기무사는 고려 사항으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꼽았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민간사찰을 감행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전익수 특수단장은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7월16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의혹 등 두 갈래로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세월호 수사를 먼저 마무리했다. 계엄문건 수사팀은 오는 1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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