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산취득 4% 매매세율 적용, 경기도 300억원 규모 '세입보전'

입력 2018-11-07 13:10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7
일 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고,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2.8%의 세율이, 매매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4%가 적용된다.


서울시의
A법인은 2017년 화성시 소재 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13548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하자(근저당권)나 권리의 제한(전세권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원시 취득으로 봐야한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올해
5A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합동회의는 A법인과 같은 사례로 2016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B씨는 매매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4510만원을 납부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B
씨는 5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사례로 들며 자신의 부동산도 원시취득 세율인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에서 이에 대해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 한다라며 5월 결정을 변경했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약
300억원의 세입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후 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408명의 사람들이 집단 환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399건은 현재 심판청구가 진행 중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유지됐다면 도가 환급해야 할 세금은 약 300 억원에 달했다.


도는 이런 이유로 지난
5월말 행정안전부에 심판청구결과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지방세 구제제도 연구모임 등에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이번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취지에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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