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대상 조정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는 상황을 재난 수준에 준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을 설치해 콘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이 먼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10여년간 시행해 온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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