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족 기준 500만2590원) 이하인 1주택 가구 중 한계차주가 직접 거주하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나 고가 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 없이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입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 13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13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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