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현실 여건 반영해야"

입력 2018-11-11 19:12  

대기업 114곳 설문…66% 응답


[ 박종관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현실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114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8%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발표했다.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와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공개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2%)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도급·하도급 금지의 대체 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22.1%에 달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개정안 중 경영·생산 활동에 부담되는 내용으로는 ‘영업기밀 정보의 비공개를 위한 사전승인 심사 도입’(35.7%) ‘미기재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28.6%) ‘일부 화학물질은 비공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8.9%) 등을 꼽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