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형식품제조업체 22곳 적발해 '행정처분'

입력 2018-11-12 12:59  

타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해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발표했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식품 보관기준 위반 2식품 등 허위표시 2영업장 변경 미신고 3표시기준 위반 6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기타 5건 등이다.


광주시의
A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소재 B업소는 냉동상태(-18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의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의 <i>D</i>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자신이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E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과 만두, 두부 등 11개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위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수사를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면서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실시,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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