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오모씨(4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와 수임료를 나눠 가진 변호사 김모씨(50)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 3만 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법률 상담을 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회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임료의 절반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오씨는 330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챙겼다. 오씨는 다른 법무사 명의로 사무실을 차린 뒤 530회에 걸쳐 7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등 법률 사무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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