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해도 군대 간다…3학년까지 등록금 자비부담

입력 2018-11-13 17:45  

경찰대 개혁안 발표


[ 이수빈 기자 ] 앞으로 경찰대생도 일반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 전교생에게 지원되던 경찰대 학비·기숙사비 등은 앞으로 4학년생에게만 지원된다. 일반대생 현직 경찰관의 경찰대 편입학도 허용된다.

경찰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대학 개혁 세부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올해 6월 내놓은 16가지 개혁 권고안을 실행할 구체적 개혁 방안이다.

경찰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일반 성인처럼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전까지 경찰대생은 졸업한 뒤 경찰 기동대 소대장으로 복무했다. 경찰대 관계자는 “경찰대 특혜를 줄이기 위한 변화”라며 “2023년부터 의경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일반 군에 입학할 수 있음을 입시요강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한다. 경찰 임용을 앞둔 4학년생은 국비지원을 받는다. 경찰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새롭게 장학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종전처럼 경위로 임용된다. 다만 이전보다 졸업하기 어려워진다. 학업 평점이 평균 2.3점 미만이면 학년이 유급된다. 재차 유급되면 퇴학당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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