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130억' 챙기고 "돈 없다" 버텼더니…일당 1800만 원 '황제노역'

입력 2018-11-13 18:06  



이희진이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일당 1800만 원 짜리 '황제노역'을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 부자'로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린 인물. 2013년부터 증권 관련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강남 고급 주택,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팔며 시세차익 13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여억 원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얘기했고,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251억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진의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희진의 명의로 된 재산은 300억 원대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과 벤츠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희진의 명의로 된 건물은 은행과 개인에게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부가티,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는 실소유가 아닌 리스를 한 상태였다. 때문에 검찰이 이희진에게 실제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은 1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희진이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벌금 200억 원은 3년 간의 노역으로 환형 된다. 이 경우 하루 일당을 환산하면 1800만 원 꼴이다. 여기에 130억 원의 추징금은 노역으로도 환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이희진은 전관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심 재판을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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