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 촉구…파장 예고

입력 2018-11-14 15:41   수정 2018-11-14 17:19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던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사건 관련 직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드러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근에게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앞서 6일 과거사위는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위성호 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신한사태'를 계기로 남산 3억원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올랐지만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2012년7월 언론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과 검찰의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위성호 행장이 사건 관련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정황도 검찰 재수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진상조사단은 위 행장이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남산 3억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직원에게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게이트화 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을 새로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3억원 수수자에 대해서는 "이상득 전 의원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미보도 언론 취재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위 행장은 신한사태·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검찰에 피소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위 행장을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 은폐·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 행장의 위증 혐의 수사는 최근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과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신한사태를 재수사한다면 신한금융의 시름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라 전 회장의 청탁으로 그의 조카 손자를 특혜채용한 혐의를 발견했다.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과거사위의 최종 권고안은 다음주 중 발표될 계획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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