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의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

입력 2018-11-14 16:32   수정 2018-1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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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왜 제명 등 강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제명은 당원의 전체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행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뒤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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