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매듭지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고의'라고 결론 짓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삼바' 사건의 도화선은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말 돌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해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돌연 관계회사로 변경돼 회계처리 방식이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됐다. 이 영향으로 미래가치가 반영, 큰 규모의 흑자회사로 탈바꿈된 것이다.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편법 회계를 통해 누적결손금 5000억원의 자본잠식 기업을 이익잉여금 1조6000억원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인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2018년 5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리 결과 발표 다음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기업가치를 공정가액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1, 2, 3차의 감리위원회와 1, 2, 3차의 증선위를 거쳐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 요청이 이뤄졌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4차 증선위를 거쳐 5차 증선위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같은 달 증선위는 재감리 안건을 상정하고 금감원은 증선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내부 문건을 제출했다. 이날 증선위는 분식회계를 고의로 했다는 금감원의 감리를 받아들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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