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석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파트 분양가 공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해 공시한다.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보다 다섯 배 확대해 공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였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고,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아파트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을 살펴보면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다. 건축공사비에서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공사비 등을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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