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8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조 사장은 정석인하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당시 2년제 미국 H대학의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사장이 2002년 학사학위를 받을 때도 학위 취득 요건인 140학점에 미달하는 120학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조 사장이 교환학생을 통해 21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국 H대학과 접촉해 조 사장이 당시 교환학생 지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 외에 한국항공대, 인하공업전문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은서/신연수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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